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현재지 포함)나 범죄발생지의 주소 중 구,군,동,면,읍 소재지 관할 법원 입니다.


어디에 고소할까? 경찰고소와 검찰고소의 차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주도권 지위를 갖는 수사의 주체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또는

수사의 보조(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다.

경찰에 접수한 경우의 절차
작성된 고소장을 피고소인(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고소장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경찰서 조사계 직원들에게 배분된다. 고소계 직원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그가 작성한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날인한다.

(조사대상이 피의자(피고소인)인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인 경우 고소인진술이라 한다.)
조서작성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하고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정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대충했다가 검찰로 가서 제대로 진술해야지 하는 생각은 오산이다. 큰일이 날 수 있다!!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조서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계의 직원인 경찰관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다음 결재절차를 거쳐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여기서 작성되는 것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에서의 조사가 충분하다면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기소여부를 결정짓는다.



검찰에 접수한 경우의 절차
작성된 고소장을 피고소인(가해자)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그 사건은 사건과를 거쳐 검사에게 배분하고 배분받은 검사는 고소내용을 검토하여 자신이 직접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로 이첩 하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결정의 기준 : 고소사건이 경찰수사로는 부적합한 사건(경찰이 연루된 사건)이거나 공무원관련사건, 강력사건 또는 마약사건, 검사 스스로 판단할 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건 등인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한다.

신고시 준비사항 및 신고방법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로 가셔서 [신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고소장의 접소처와 관할

고소인은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가서 접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소장은 “피고소인(가해자)이 소재한 수사기관(검찰, 경찰)” 다시 말해 피고소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시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시간

고소를 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감감 무소식일 경우가 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3개월 내에 그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한은 훈시규정으로서 이를 넘기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는 피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소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는 해당사건에 대한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진정이나 탄원의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수사절차의 독촉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시 유의할 사항 및 고소사실의 기재요령

고소장의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고소사실”이다. 고소사실의 기재는 명백하게 어떤 범죄가

된다고 형법상의 조문에 근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고소사실에 대하여 목격자 또는 증인, 기타 물증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또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진단서, 차용증, 사진 등)를 반드시 고소장에 첨부하다. 목격자나 증인 등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나 미리 고소사실에 관한 진술서(녹음도 가능) 등을 받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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