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가장한 사이버금융사기(파밍) 주의!
금융감독원을 가장한 사이버금융사기(파밍) 주의!
-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
○ 사이버금융사기(파밍)는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트려 가짜 은행이나 검색사이트로 접속하게 하거나, 보안강화 팝업창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입니다.
○ 이러한 바이러스의 유통경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동영상·음악 파일 등에 바이러스를 삽입하여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 이메일 등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붙임1】파밍 유형별 사기수법 사례
○ 최근에는 ’13년 5월경에 발생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해당 팝업창이 생성되면 아무것도 누를 수가 없고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 보안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보안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OTP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보안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속이고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
○ 사이트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①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붙임2】파밍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설명자료
【붙임3】금융기관 콜센터 전화번호?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정 임지환(☎ 031-888-20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