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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참노삶 2016. 12. 6. 12:31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며 발급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24에서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보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이내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우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신청용 이외에 인감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를 살펴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부동산시행규칙 62조에서 살펴보았듯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그 자체에는 별다른 유효기간이 없다.

다만,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증명서)는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예외규정일 것이다.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장 등도 모두 3개월 이내 발행 된 것이어야 한다.) 

 

2. 동의서나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동의서나 위임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동의서나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효력기간을

6개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유효기간 6개월이라는 말은

인감증명서를 대리인(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하는 

동의서나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지

일반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은 아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즉, 각종 동의서나 위임장에 함께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항상 우측상단에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효력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향후 본인의 의사 진위여부가 문제 될 때에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인감증명서의 진위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인감증명서를 복사하면 복사본에 '사본'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인쇄 된다.

만약 위조(변조)된 인감증명서라면

복사했을 때

복사본에 '사본'이라는 문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해당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다.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인감증명서를 받았을 때 복사를 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