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무실로 쫓아가서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아래의 글은 민생연대 송태경사무처장님의 글입니다.
일단은 추심에서 벗어난 우리이지만 새로운 법률이 채권자중심적인 법률이라면 추심을 경험한 사람들로써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해 -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
2006년 7월 어느 날.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어느 이가 남긴 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다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삶을 마감했던 그이, 이런 그이가 동시에 채권자의 빚 독촉행위에 대해 얼마나 치 떨리는 노여움을 느꼈으면 유서에 이런 글까지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 7월 죽어간 어느 이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빚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한쪽에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만큼 부당한 빚 독촉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괴롭히기, 집 근처(직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찾아오기, 배우자나 가족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빚 독촉 통지문 대문에 꼽아두기, “딸자식 아들자식 밤길 조심”하라거나 “이쁜데 몸이라도 팔아라”거나 또는 “민형사상 조치 취한다”며 은근히 협박하기, 추가 각서 강요하기, 돌려막기나 가족 지인 등에게 대리변제 강요하기, 변호사등 사칭하기 등등에서부터 직접적인 폭행⋅협박⋅감금⋅인신매매(성매매)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로 1997년 까지만 해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상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연속 1위, 자살증가율 1위, 20, 30대 사망원인중 자살 세계 1위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기록을 가진 대한민국답게...
[사진은 채무자에게 날아온 채무독촉 협박 문자메세지 사례]
어쨌든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채권자와 그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 행위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야 합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채권추심법”, 첨부파일 참조)이 2009년 2월 6일 제정되었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분명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특정 채권자와 그 대리인(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인허가 받은 추심업자)의 부당한 빚 독촉만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의 관련 규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을 폐지하되, 모든 채권자와 그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전된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여신금융기관, 인허가 받은 추심업자, 대부업자 및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제외한 채권자나 그의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형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대항수단을 찾는 방법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나 재양도 받은 사람들이 채무사실을 확인해주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빚 독촉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 채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한 부분(제5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동시에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악용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함)이나 또는 채무자와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와중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잘못된 관행을 금지한 부분(제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등은 세부적으로 진전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이 진전된 측면은 물론이고 법제정의 취지 전부를 무색하게 하는 퇴보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법률에서는 밤과 낮을 가림 없이 언제든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에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해석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률이 정하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이 아닌 시간에 집으로 직장으로 한번쯤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 아니게 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쯤 찾아오는 행위는 반복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사전적 의미에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자꾸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가끔 또는 일주일에 한 두어번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서 빚 독촉행위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나 말 음향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가끔 또는 일주일에 한 두번 불규칙적으로 하는 행위조차도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불법적인 채무독촉 행위로 규율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참으로 불행한 일은 두어번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8도11595 판결【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792]).
결국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 현재로선 명백히 불법인 행위들(정당한 사유없이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서 채무독촉을 하여 채무자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말이나 글 등으로 채무자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배우자나 가족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 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은 채권자와 그 대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는 꼴입니다.
빚 독촉을 할 권리가 있는 빚쟁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채무자들이 여러분들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하십시오.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자를 대리해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번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 아니며, 하루걸러 두 번 하는 것도 명백히 불법이 아니고 가끔 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며, 일주일에 한두 번쯤 또는 한 달에 서너번쯤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그것을 입증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법률이 정하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재수 없게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등등...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생활상의 불운이나 사업상의 실패 등으로 빚에 쪼들리며 빚 독촉을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은행이나 카드사, 추심업체 직원, 사채 대부업자 등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얘깁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겠어”라는 이 한 마디가 그이들에게 무서운 협박수단이 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즉, 채권자등이 집등으로 찾아오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도덕적 사회적 죄의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런 상태는 일부 담대한 사기꾼 등이 아닌 한 거의 모든 연체 채무자들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상태이기도 합니다)에 더해서 자신의 처량한 처지가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 직장동료나 상사 등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중압감과 이로 인해 이런 저런 불상사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등이 그이들을 짓누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사정은 분명합니다.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제정된 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이 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 현재는 명백히 불법인 채무독촉행위들이 합법화될 것이고,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이 집으로 직장으로 쫒아와서 빚 독촉을 해대고 심지어 채무자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아주 대놓고 합법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두 번,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 아니게 되며 심지어 증거만 남기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또한 분명한 사실은 부당한 빚 독촉 행위를 막는다면서 이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담당부처 법무부), 그리고 이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단, 의도 했을 개연성도 있음), 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의 이름으로 채무자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는 더 험한 꼴을 당하시도록 신중히 배려했습니다. 앞으로 부디 험한 꼴 마니 마니 당하시길 빕니다. 기타 등등...”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7월 10일
p.s 본문에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등과 관련하여
법률제정은 마땅히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미명하에 이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국회법 절차를 들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법안심사소위 박영선의원의 의결 반대의견까지 무시하고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제28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또한 정부와 국회가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의 정당한 빚 독촉이 아니라 부당한 빚 독촉을 최소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지금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이고, 민생연대 상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6시(월~금)이며, 토, 일 및 기타 공휴일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
집, 사무실로 쫓아가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채무 연체시 채무자들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주: 이 글은 앞서의 글(“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모두다 불법입니다(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또한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벌칙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 위반자에 대해 징역도 살고 동시에 벌금도 낼 수 있도록 병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쫒아가서 빚 독촉하는 행위를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을 피해 한 두 번 또는 가끔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현행 법률과 달리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자꾸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만 하는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며, 가끔 하는 행위도 반복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은 두 번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성립시켜 놓고 있기까지 합니다(“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8도11595 판결【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792]).
그러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빚쟁이들이 집이나 사무실로까지 쫒아 와서 막무가내 빚 독촉을 하더라도, 그것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심지어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폭력이나 감금을 제외할 때 채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빚 독촉행위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그것이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한 완전히 합법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한편 새롭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부모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대신해서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과는 달리 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식,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이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번 또는 가끔 또는 비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전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식 및 친척과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빚 독촉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 피해자들이 입증할 수 없는 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추심원 등)들의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명 “공정채권추심법”,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채권자등의 부당한 빚 독촉행위를 더욱 조장하기 위한 독소적인 문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채무 연체시 채무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할 듯합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7월 10일
p.s 법률제정은 마땅히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미명하에 이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국회법 절차를 들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법안심사소위 박영선의원의 의결 반대의견까지 무시하고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제28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또한 정부와 국회가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의 정당한 빚 독촉이 아니라 부당한 빚 독촉을 최소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지금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이고, 민생연대 상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6시(월~금)이며, 토, 일 및 기타 공휴일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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