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호주제와 새로운 신분제도

지난 4월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現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주와 가족의 신분사항이 적힌 호적부가 없어지고 개인별로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종전의 호적제도 그리고,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의 의의와 세부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호적제도의 역사
  1)고조선부터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호적제도는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기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기 위하여 고조선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고조선시대에는 호(戶)를 연(烟)이라 칭하고 가족의 연령, 우마, 전답, 염전, 추자목(楸子木), 백자목(柏子木), 상전(桑田) 등의 면적과 본수(本數)까지 가별(家別)로 조사하는 등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단위로 연적이 편성되는 연호제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호적제도의 더욱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이때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관계를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 부자, 형제관계 등 실제의 가족관계로 편성되는 방식으로서 이는 현실적인 거주관계와 무관하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관념적인 家에 소속된 구성원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호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고려가 정립한 호적제도의 기본틀은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2)갑오경장 이전의 호적제도와 일제시대의 호적제도
 갑오경장 이전 우리의 전통적 호적제도는 1896년에 시행된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거주지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고 있었는데 가부장의 통솔하에 다수의 가족이 동일 가옥에서 공동생활을 누리는 家단위 편성의 호적이었으며 친속(親屬) 이외에 기구인(奇口人), 고공(雇工), 노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당시의 호적은 동거주의의 주민등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오경장 이후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라 호적제도도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지만 일본의 국정운영에 의해 호적의 본래 목적인 호구조사의 수단에서 탈피하여 家에서 호주와 가원(家員)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로서의 근대적인 호적제도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명칭도 호구조사가 아닌 민적법(民籍法)으로 바뀌면서 `호주(戶主)`라는 용어가 민법상의 법률용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Ⅱ. 現 호적제도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현행(민법상) 호적제도는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즉,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를 말합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의 권리·의무(가족부양의무, 거소지정권, 성년남자강제분가권, 재산상속의 특권, 소속불명재산의 소유권 등)는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호주의 직계혈족입적권(민법 제785조-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가족에 관한 친족회에 소집청구권(민법 제966조-2008년 1월 1일 친족회 소집청권자자에서 `호주`삭제시행 예정), 가족에 관한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권(민법 제968조-2008년 1월 1일 친족회 의견개진권에서 `호주`삭제시행 예정),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소 제기권(민법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대위재판청구권(민법 제969조)등의 권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민법 조항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외 전면개정시행 예정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 분가(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 본가(本家)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一家創立)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他家)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廢家)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794조(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女戶主)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廢家)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廢家)하고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一價)를 창립(創立)한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忍容)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子)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의 가(家)에 입적(入籍)한다. -③, ④은 2008년 1월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3. 여호주(女戶主)가 친가(親家)에 복적(復籍)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入籍)한 때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訴)
①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僭稱戶主)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남자
2. 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直系卑屬 여자
3. 被承繼人의 처(妻)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妻
-2008년 1일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5조(同前)
① 前條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同順位)의 직계비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先順位)로 하고 동친등(同親等)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數人인 때에는 年長者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妻가 數人인 때에는 그 夫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6조(同前) 제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生母)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父와 혼인관계없는 生母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91조(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抛棄)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93조(女戶主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離籍)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족의 계통(系統)을 승계(繼承)할 혈족(血族)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女戶主)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94조(승계권쟁송(承繼權爭訟)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存否)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爭訟)이 법원에 계속(繫屬)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년 1월 1일 삭제시행 예정

  3) 현 호적제도의 비판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어(민법 제984조). 경우에 따라서는 5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주승계의 원칙은 남성우월주의의 조장과 남아선호사상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은 혼인하면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부가(父家)가 아닌 모가(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826조 제3항). 그 외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는 불합리(민법 제784조) 등 현재의 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 제안경위
2 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2005년 12월 28일 이경숙 의원 등 4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및 2006년 3월 3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3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2006. 4. 2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6. 8. 24),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7. 4. 13) 및 제6차(2007. 4. 24)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7. 4. 26)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Ⅳ. 가족관계의 등록제도 주요내용
  1)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라.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
-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행 호적과의 비교」
현행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 창설

마.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개정민법 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됩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바.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개정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사.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민법 제781조 제6항).

아. 친양자 제도 시행 (개정민법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차이점」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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