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假)계약도 계약"..해지시 계약금 못 받는다....

 

 

 

직장인 김모씨(29)는 인천 송도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맺었다. 가계약이란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맺어둔다. 일종에 물건을 '찜하는' 셈이다. 김씨는 조합원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는 아파트 동호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계약을 했다.

김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과 입사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는 조합에 연락해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가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당황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한 것이다.

김씨는 "계약서 상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는 소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조합측에서 김씨의 사정을 봐줘 계약금은 돌려줬지만 법적으로는 김씨가 불리한 상황이었다.

김씨 사례처럼 가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계약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걸치면 효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보험가입, 예금가입 등을 할 경우 주요 약관은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하지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확인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김씨처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정진 이승재 변호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이 오가고 계약서 상의 내용에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약서 상의 주요 내용을 통보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본인의 금융이나 재무상황을 살피지 않고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를 실시하기 전에는 본인의 재무상황 파악이 필수며, 가계약을 진행할 때도 계약내용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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