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간 거래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검증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
내 용 |
선입금 사기 |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사기 용의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유형 |
현장 사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장소를 정해 만나는 유형 |
택배발송 사기 |
판매자(사기 용의자)가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구매자에게 "먼저 물건을 보내고 택배 운송장 번호를 알려줄테니 입금해 달라"고 하여,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 구매자는 택배를 수령하지만 구매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받게됨(벽돌 등) |
오픈마켓 직거래 유도 사기 |
유명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에 판매 물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판매자(사기 용의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오픈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약 7~13%)만큼의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판매자(사기 용의자)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혼수용품 일체 약 5천원의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 |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칭 사기 |
1) 판매자(사기 용의자)가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매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여, 구매자를 안심시킨 후, 구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한 계좌에 거래 금액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는 유형. (과거 네이버가 사기사이트를 분야 1위 사이트로 광고해주어 논란이 된바 있으며, 그 후 네이버 광고 기준이 강화되었음) 2)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명 안전거래 사이트가 보내는 SMS 및 이메일 형식을 도용하여 판매자(사기 용의자)가 구매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명시한 SMS를 발송하여 판매자(사기 용의자)의 계좌로 입금 받는 형식. 기존 안전거래 업체가 SMS로 송금계좌 번호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 유형. |
쇼핑몰 개설 사기 |
1) 판매자(사기 용의자)가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구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결제받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유형. 2) 해외 물품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시간을 빙자하여 장기간 시간을 끌어 사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음. 선입금 사기의 경우 입금 후 구매자와의 연락이 끊기는 등 1~2일 내로 구매자가 사기당했음을 인지하게 되지만,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을 받기까지 2주~1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자(사기 용의자)가 그 기간 동안은 의심 받지 않고 사기행위를 할 수 있음(콩찡맘 사건 등) |
3자 사기 |
판매자(사기 용의자) A 가 정상 판매자 B 와 구매자를 상호 기만하여, 1) 구매자가 판매자(사기 용의자) A 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건을 정상 판매자 B로 부터 판매자(사기 용의자) A 가 받아 가로채는 형식. 판매자(사기 용의자) A 는 퀵서비스나 택배 수령지 주소를 오기하여,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기도 함 2) 구매자가 정상 판매자 B 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판매자(사기 용의자) A 가 입금 금액을 초과 입금했다는 이유 또는 정상 판매자 B 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정상 판매자 B 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정상 판매자 B 로 부터 판매자(사기 용의자) A 의 계좌로 입금 받는 유형 |
성매매/조건만남 사기 |
성매매 약속 후, 예약금을 빙자하여 선입금을 유도한 뒤, 지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금액을 편취하는 유형. 피해자가 성매수에 나선 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약금 10만원 입금 후 추가입금 요구 방법 예) 1)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 추가 입금을 해야 입금확인이 된다. 2) 경찰에 단속되어, 계좌 정보를 삭제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3) 입금액이 30만원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다, 만나면 차액을 돌려 줄테니 20만원을 보내라. 4) 수수료를 추가입금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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