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안내

접수대상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관련부처 안내 바로가기>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인터넷신청

(처리기간 :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 직접 방문

(처리기간 : 즉시)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처리절차

범죄신고시 담당관서 지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형사사건 여부를 검토 후, 정식 사건 접수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비형사사건 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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