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안내
접수대상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관련부처 안내 바로가기>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인터넷신청
(처리기간 :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 직접 방문
(처리기간 : 즉시)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처리절차
범죄신고시 담당관서 지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형사사건 여부를 검토 후, 정식 사건 접수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비형사사건 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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