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상금 기준을 현재의 5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150만원으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70만원이 적정하다는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요인이 되는 보상금 기준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얼마의 금액선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50만원보다는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통사고 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상금 기준에 못지 않게 운전자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비처리냐 보험처리냐를 결정하는데 따른 고민입니다. 아래에 운전자의 고민을 없애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오니 작은 교통사고 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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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교통사고 시 <일단 보험처리>를 검토하십시오. |
사고 보상금이 몇 십만원에 불과한 교통사고인데 피해자가 선뜻 현금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험처리를 하십시오. 보험처리 하면 보험사가 병원이나 정비공장에게 지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가 합의 요구를 해 와도 보험사가 나서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됩니다.
[참고] 사고 신고는 보험사의 보상사무소에 하는 것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해야만 운전자 편에서의 업무대행, 약관해석 및 손익분기점 계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 |
2. 손익분기 상 자비처리가 유리하면 <보험처리를 취소> 하십시오. |
보험처리 한 후 인슈넷 손익분기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보험료 할증 금액보다 자비처리가 유리하면 보험사가 병원 및 정비공장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변상해 주고 보험처리를 취소 하십시오.
[참고] 보험사에게 보상금을 변상하고 보험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과 상의해야 함 |
3.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하면 <다시 보험처리> 하십시오. |
자비처리를 했는데 다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면 인슈넷 손익분기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자비처리를 보험처리로 변경하면 보험사에게 변상했던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은 적용받게 됨)
[참고] 이전에 보험처리를 취소하기 위하여 보험사에게 변상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문제 없지만, 만일 그 외에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4. 자비처리와 보험처리를 <유연하게 활용>하십시오. |
작은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와 자비처리를 유연하게 활용하십시오. 초보 운전자는 1건의 보험처리로 인해 10년간 막대한 금액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리는 운전자의 몫이지 보험사의 보상사무소가 해 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참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보험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 관리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사고처리에서 보다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