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면세 면세대상 일반장애 1급 ~ 3급
국가유공상이자 1급 ~ 7급
배기량 제한 없음
공동명의인의 요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구입시 제출서류 일반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록세, 취득세 면세 면세대상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배기량제한 2,000cc이하
공동명의인의 요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채권매입 면제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면제 대상 국가유공장애인 1급 ~ 6급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차량 1대
공동명의 요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록 시 제출 서류 복지카드(장애인증)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공동명의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 후 제출 서류 단독명의 등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등록 등록원부갑부 원본(공동명의 확인용)
※ 채권매입 면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면제 면제대상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배기량 제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세
2,000cc초과~2,500cc이하 220원(286)/cc당
1,500cc초과~2,000cc이하 200원(260)/cc당
1,000cc초과~1,500cc이하 140원(182)/cc당
공동명의인의 요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응시방법 응시원서 작성 후, 신체검사와 장애인 측정 판정을 받아 응시
운동능력측정 불합격 시 1주일 후 면허시험장 장애인실에서 재 측정 가능
조건변경 장애인의 신체변화시 언제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면허
조건변경 가능
장애인구분 장애인 면허라고 따로 구분 표시는 없고, 신체장애에 따른 자동변속기, 보청기 등 착용조건
응시 범위 청각 또는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보통까지 응시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수수료 8,500원
지체(신체)장애인 대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 측정 대상자로 된 자
준비물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후 접수
청각 장애인 대상 듣지 못하는 사람
준비물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 접수
※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시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문맹인 시험 대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 초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준비물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음)
접수방법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민원실 접수
방법 시험은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대상 및 자격 조건
  • 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이륜차 포함)
  •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이륜차 포함)
  • 장애인 관련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지원 내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주 정차 시 계도위주의 단속
  • 혼잡통행료 징수 적용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 주, 정차 과태료 부과 시 적용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 표지내용 : 바탕 - 짙은 녹색, 선과 글씨 - 흑색, 마크 - 백색 야광 (휠체어모양)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장애인 자동차표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문의처 및 참고 사항
  • 장애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지침에 따라 면세 추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 사용 관리지침에 따라 LPG 사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표지가 발급됨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식별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편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음.
  •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각시도 시설관리 사업단에 문의
  • 문의처 :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청각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장애인 사용 가능한 자동차 1대
  • 청각장애인 관련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자동차 1대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청각장애인 표시 표지내용 바탕 - 청색
    그림 - 백색야광(귀모양)
    부착위치 자동차 뒷면 유리 좌측 상단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장소 한국 농아인 협회 본부, 지부, 지회
    제출서류 - 청각 장애인 자동차 표지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대상 및 자격 조건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
    ※ 보호자라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를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포함
    지원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신청절차 및 방법 LPG 사용증명서 신청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 도장
    ※ 신규취득(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LPG 연료 장치 구입
    / 설치의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해야 하고, 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한 후, 이를 구조 및 장치 변경신청 시 제출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신청/ 승인
    신청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제출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 제원표(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 구조 변경 전/후의 설계도
    - LPG 용기제작증
    - 용기양도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
    - LPG 사용증명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원본/사본 각 1부
    - 검사증 사본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등록세 9,000원
    구조 변경 및 정비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 정도이며, 완료후자동차 연료장치 변경 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절차(LPG장착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할인카드 이용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50퍼센트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실 때에는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하여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요금정산소의 직원에게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 받은 후 할인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할인카드 발급 할인카드 발급 대상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해야 합니다. 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2매이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할인카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 군, 구, 시 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 즉 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 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차량의 교체 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전산 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인 7년이 경과했거나,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위조나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허되며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 회수 되었을 경우는    발급정지 6개월, 해당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될 때는

       발급 정지 1년,                                   

  • 고속도로 통행 시 확인 절차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과태료가 부가되며

  •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와 다를 경우에는

       발급정지 6개월의 벌칙이 주어집니다.


  • 참고 해 주시고,...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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