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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 조건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 ※ 보호자라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를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포함 |
지원 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신청절차 및 방법 |
LPG 사용증명서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 도장 |
※ 신규취득(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LPG 연료 장치 구입 / 설치의뢰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해야 하고, 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한 후, 이를 구조 및 장치 변경신청 시 제출 |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신청/ 승인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
제출서류 |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 제원표(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 구조 변경 전/후의 설계도 - LPG 용기제작증 - 용기양도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 - LPG 사용증명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원본/사본 각 1부 - 검사증 사본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
등록세 |
9,000원 |
구조 변경 및 정비 |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 정도이며, 완료후자동차 연료장치 변경 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처리절차(LPG장착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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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50퍼센트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실 때에는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하여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요금정산소의 직원에게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 받은 후 할인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
할인카드 발급 |
할인카드 발급 대상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해야 합니다. 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2매이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할인카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 군, 구, 시 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 즉 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 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차량의 교체 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전산 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인 7년이 경과했거나,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위조나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허되며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 회수 되었을 경우는 발급정지 6개월,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될 때는
발급 정지 1년,
고속도로 통행 시 확인 절차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과태료가 부가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와 다를 경우에는
발급정지 6개월의 벌칙이 주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