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상식 많은 분들이 차랑 운전 하시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는데 그 처리하시는 것이 너무 지식이 없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 하시는것 같아 보험사에서 퍼온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사고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펌)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차사고 당하면 꼭 챙겨야할 3가지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개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대개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자동차등록 혜택 (0) | 2011.04.01 |
---|---|
차량 구입시 면세>등록시>운행시>면허응시>표지발급>관련복지시책 등 (0) | 2011.04.01 |
사지는 못해도 보기라도 하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차 Best 10 (0) | 2011.03.17 |
울산 - KTX 열차 시간표(요금), 리무진(급행)버스 이용안내 (0) | 2011.03.10 |
자동차 연비 비교표-연비등급 (0) | 201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