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바뀌는 제도입니다.

 


1.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10만원 - 업주 1차 적발시 170만원,2차 적발시 330만원,3차 적발시 500만원

2. 담배값 인상 갑 당 2000원씩 인상

3. 최저임금제 변화 2014년 시간당 5,210원에서 7.1% 인상되어서 5,580 원

4. 2015년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 [11개의 국가예방접종] 결 핵(BGC,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 아), 수두 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프루엔자), 일본뇌염 (사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빅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만 12세 이하 어린인들은 A형 간염접종이 무료.

5.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 출시 카드 한장으로 전국 지하철,버스,ktx등 모두 동시 사용 가능 또한 택시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함.

6. 자동차 운전면허 강화 예정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쉽게 면허증을 발급받 았는데,면허취득 1년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어려워 진다고 함.

7. 보험관련
보험료인상
날씨 보험 첫등장
(날씨변동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들에게 보험금 지불)
진단서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 )

8.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

9.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10.연말정산 공제 변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급여액의 25%이상)
부모님 부양시 인당 150만원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공제 적용
연금,보장성보험은 12% 적용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 유리함

 

'영유아 보육료 3% 인상',

 

내년부터 만 0~2세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올해보다 3% 오른다. 이에 따라 만 1세의 경우 올해 34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35만7000원으로 1만원 더 받는다. 이는 3월부터 시행된다.

예고대로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000원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들 월급도 올해보다 15% 올라 이병의 경우 11만2500원에서 내년부터는 12만94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26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발표했거나 새로 바뀐 것들 중 새해부터 적용되는 263건이 망라돼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선 6개월 후 1순위가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반 가량 내려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6억~9억원 사이 매매의 경우 당초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토록 했던 것을 0.5% 이하로 0.4%p 낮췄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1월2일부터 실시된다.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으로 연 2% 금리에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월세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하루 ±15%로 묶였던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내년부터 ±30%로 확대된다. 다양한 파생상품도 대거 출현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해선 수신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도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쌀 관세화가 끝나면서 수입업자는 관세만 내면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해외 여행에서 돌아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고가 제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담뱃값 인상
-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이죠
담뱃값이 내년 2015년부터 2000원씩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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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기존에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7.1% 인상된 5,580원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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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호환되는 선불카드 출시
- 2015년에는 지하철, 버스, ktx, 철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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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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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강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줄 예정입니다.
실제로 면허취득 1년 미만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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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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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첫 적용
-날씨변동으로 손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씨보험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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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이 보험료 청구 가능
- 10만원 이하에 실손 의료비에 경우
진단서가 없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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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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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택시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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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변화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급여액의 25%이상)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의 경우 15% 공제
연금 및 보장성 보험은 12% 공제
부모님 부양시 인당 1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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