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상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 (사례1) 대화당사자 사이의 비밀녹음 : 피해자 A와 가해자 B사이의 대화(전화통화) A가 녹음
- (사례2) 대화당사자 아닌 제3자의 녹음 : 피해자 A가 가해자 B와C가 커피숍에서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몰래 숨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 (결론) 사례1의 경우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례2의 경우 녹음파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함 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 대법원에서는 녹음, 녹취한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판시, 본인이나 그 대화의 상대방이나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 중 한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써 인정받게 해준다는 것
- 사례1의 경우 파해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 / 사례2의 경우 A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되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사례2의 경우도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녹음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녹음기 혹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과는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녹음내용을 검토한 후 가해자에 대하여 증거 수집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 진행할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녹취 사례]
1) 거짓으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2) 계약서 미작성(구두계약) 및 분실로 인하여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3) 이혼 분쟁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4)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할 시 5) 분쟁 당사자에게 직접 녹음을 요청할 것(위의 판례에 나와 있듯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비밀녹음도 증거로 활용가능) 6) 본인이나 그 대화의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할 것 *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는 반드시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야 함 |
(간통) 서울서부지법 2007.09.19 2007고단270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그 대화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신음소리는 문리해석상 곧바로 위 법문상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유추해석허가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http://blog.naver.com/goso4u?Redirect=Log&logNo=110186503045
http://blog.naver.com/law1209?Redirect=Log&logNo=207028700
가령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구두상의 계약이거나, 혹은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스러운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증거자료의 증거능력(녹취록, 초상권, GPS추적)
드라마에서는 자극적인 요소가 많아야 시청률이 올라가므로 오해를 살만한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A 씨 와 B 씨가 술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서..
"네가 좀 도와주면 C에게 빌려준 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
"C 그놈 물 좀먹어 봐야 데 이러쿵 저러쿵.."
이를 수상하게 여긴 D 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자료가 과연 녹음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우선, 아래 통신비밀 보호법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도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고 나와있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녹음자료가 증거자료로써 문제 되는 점은 비밀 녹음, 공개되지 않은 장소, 타인(D 씨는 원진술자가 아닙니다) 간 대화라는 점이 증거자료로써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이죠..
이외에도 녹음자료는 개인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 제한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에 설명드린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외에도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는 사진(영상) 자료와 형사소송 중 사용되기도 하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의 증거능력
대법원에서는 녹음테이프도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그 대화의 상대방이나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 중 한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써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죠..
문제는 비밀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인데요..
판례는 사인(私人) 간에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 할 점으론 원진술자의 녹음자료가 아니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녹취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으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2. 계약서 미작성(구두계약) 및 분실로 인하여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3. 이혼 분쟁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녹음 및 영상으로 인한 녹취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할 시
2. 분쟁 당사자에게 직접 녹음을 요청할 것(위의 판례에 나와있듯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비밀녹음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이나 그 대화의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할 것.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는 반드시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야만 합니다.
가령 '증거자료의 정보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녹음음질 · 영상 화질의 개선의 취지로 증거자료의 변조는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래의 법령이 있음으로 변조 및 임의의 변경을 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아래의 녹취록 작성 시 공증 또한 되지 않습니다.
사진(영상)의 증거능력
사진의 증거능력은 사진의 성질과 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본으로서의 사진
2. 현장사진, 진술의 일부인 사진
여기서 사본으로서의 사진은 문서의 사본이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을 말하며,
현장사진은 범행상황을 재연하면서 찍은 사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진술의 일부인 사진은 낭독이나 요지의 고지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관계인에게 보여 줄 것을 요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요소만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어떻게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증거자료는 우선 녹취록을 작성 이후 음성자료화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공증이 없는 녹취록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녹취록을 작성하실 때는 속기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절차를 거친 이후에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수사 드라마를 즐겨 보신다면 한 번쯤 거짓말탐기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과학 수사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법입니다.
판례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능력이 있기 위해선
1.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2.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야한다.
4. 특히 생리적 반응에 거짓 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거짓말탐지기의 증거의 채택 여부는 피의자의 자백, 여러 정황, 재판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신다면 의도치 않은 자백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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