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은 소장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소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민사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임의로 주소를 기재한 후,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폰번호에 대한 가입자의 인적사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2) 법원에 피고가 사용하는 아이디 정보에 대한 가입자의 인적사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3) 법원의 요청에 의해 기업은 법원에 회신서를 제출합니다. 단, 기업은 조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업에서 법원에 회신서를 제출하면, 회신된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피고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5. 피고의 주소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검찰청에 용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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