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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끼리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씩 임대차 계약서 빌리려 오시는분도 계세요


제일먼저 해야할게 등기부븡본을 확인해야해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열람치시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드가서 열람또는 발급받으시면 돼요

각 건물마다 ..틀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는 집합건물로 드가서 발급받고요


주택이나.상가.요렇게 원룸건물은 건물.토지.각각 열람하셔야 돼요

전 월세계약서라 건물만 열람했네요



이건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염 .일단 등기부상 명의자랑  현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할수 있답니다

 

갑구엔 소유자가 나오구여

요렇게 을구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이 나와요


계약하고자 하는 분이 월세계약이니 ..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최우선 소액임차권에 의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소유자 확인만 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



예전엔 동네 문방구에서서 손쉽게 계약서를 구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모겠네요.

저희삼실와서 가져가시는것 보면  ~


인터넷에서도 임대차 계약서 무료다운받으실수있는곳이 많으니.다운받아 쓰셔도 됍니다

요렇게 두장의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임대인.임차인 각 한부씩 보관해야 하니까요

요건 뒷장이 먹지라 겹쳐놓고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ㅎ 소재지란에 등기부상 소재지 주소 적으시고요

토지란은 .당연집을 짓었으니 대지로 되어 있겠지요 ?



짜잔 제가 적어봤습니다..요렇게 쓰시고 .도장찍는란에 도장이던 서명하시고

잘썼는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  도장은 두장다 찍으셔야해욤

그리구 마지막 단계  ~~!  요렇게 두장으로 겹쳐서 간인을 해야합니다


 


제가 직접 찍어봤네요 .한분은 도장.한분은 서명  . 이렇게 계약서가 완료 됐네요쉽죠잉 line_characters_in_love-38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및 작성요령 TIP


Q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을까요?


민법 제 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나 임대차 등 대부분의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여,

계약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불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9696 판결


교환계약은 당자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이란 반드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로의 의사합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있으면 계약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없이, 일정한 서식이 없이, 계약을 하게되면

잘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있어도 서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계약서가 없이

구두합의나 어떠한 형식없이 메모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전한 계약이 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나중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Q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 TIP





1.소재지.

전세계약인지,월세계약인지 체크해줍니다.


소재지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록합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보다 집합건축물에서 호수를 잘못적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호수를 기재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임대할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예→ 00호 전체, 00동 00호 오른쪽방1칸)

면적을 적을때도 통상 전용면적을 적는데요.

혹시나 면적이 적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나누어 적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금액

월세의 경우,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차임)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일천만원에,월세(차임)40만원의 경우,

보증금 일천만원을 적고, 차임에 월 40만원을 적으면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여부를 꼭 확인하여 적어야합니다.

월세(차임) 지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잔금시에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월세는 보통 선불지급 입니다^^



3.계약조항.

계약조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조율하여 중요한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합니다.

훗날 법적인문제가 발생하면 특약사항에 기재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4.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여야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필수 기재사항8개 항목


1.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물건의 표시

3.계약일

4.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물건의 인도일시

6.권리이전의 내용

7.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부동산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8개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여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동산 계약시에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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