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81243&oaid=N1004501247&plink=REL1&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기사 대표 이미지:신분증 분실 신고 오늘부터 금융권 실시간 공유…명의도용 예방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1단계로 지난 6월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7월에는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이 구축되면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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