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81243&oaid=N1004501247&plink=REL1&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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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1단계로 지난 6월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7월에는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이 구축되면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1단계로 지난 6월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7월에는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이 구축되면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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