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력( 2005.02.06부터 시행~) | ||
보험가입 경과기간 |
일반 승용 |
다인승 승용/업무용/영업용 |
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
130% |
105% |
1년이상 2년미만 |
110% |
100% |
2년이상 3년미만 |
105% |
100% |
3년이상 |
100% |
100% |
* 경력인정 유의사항 * 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2.사업장.운전직 재직 증명서 발급 제출 3.외국체류기간 동안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시 가입경력인정. 4.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단기가입 총합계 365일이면 경력 1년 인정. |
2.할인 | |||
보험가입 기간별 무사고 할인 | |||
최초가입(1년미만) |
100% |
4년 이상 5년 미만 |
60% |
1년 이상 2년 미만 |
90% |
5년 이상 6년 미만 |
50% |
2년 이상 3년 미만 |
80% |
6년 이상 7년 미만 |
45% |
3년 이상 4년 미만 |
70% |
7년 이상 8년 미만 |
40%(최저) |
3.사고할증 | |||||||||||||||||||||||||||||||||
할증 유형 |
내 용 | ||||||||||||||||||||||||||||||||
사고유형별 할증 |
*해당 점수 합산 1점당 10% 할증 *0.5점 경우 할증 없으나 3년간 할인혜택 없음. *사고 점수 3년간 누적.(계약일 기준 3년3개월전~3개월전 사고 점수 관리) | ||||||||||||||||||||||||||||||||
특별 할증 |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 만료일3개월 전부터 과거3년간임. *A그룹4의 경우 1년임. --> (피보험자변경: 동일차량의 가족간 명의 변경/소속업체의 변경) *공동: 위험율이 높은 계약으로 분류되어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계약인수 건. *특별할증율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
사고원인 별 할증 (법인차량 만 적용) |
l 2000.9월이후부터 개인용자동차는 사고원인별할증을 폐지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로 대체하였슴. l 법인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슴. l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 구분하여 합산 l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는 원인별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
4.법규위반 할인/할증 | |||||||||||||||||||||||||||||||||||||||||||||||||
l 2006.9월 계약부터 적용 예정인 개선안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시행* * 적용요령 * 보험료 산출요소인 보험가입경력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5. 가해자불명 사고 할인/할증 | |||||||||||||||||||||||||||||||||||||||||||||||||
l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개선(안)
l 시행시기 : '05.1.1. 이후 계약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06.1.1.이후 계약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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