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력(  2005.02.06부터 시행~)

보험가입 경과기간

일반 승용

다인승 승용/업무용/영업용

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130%

105%

1년이상 2년미만

110%

100%

2년이상 3년미만

105%

100%

3년이상

100%

100%

 

* 경력인정 유의사항 *

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2.사업장.운전직 재직 증명서 발급 제출

3.외국체류기간 동안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시 가입경력인정.

4.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단기가입 총합계 365일이면 경력 1년 인정.

 

2.할인

보험가입 기간별 무사고 할인

최초가입(1년미만)

100%

4년 이상 5년 미만

60%

1년 이상 2년 미만

90%

5년 이상 6년 미만

50%

2년 이상 3년 미만

80%

6년 이상 7년 미만

45%

3년 이상 4년 미만

70%

7년 이상 8년 미만

40%(최저)

 

3.사고할증

할증 유형

  

사고유형별

 할증

 분

사고 내용

건당 점수

인사

사고

대인사고

사망 사고

4

중상1급

4

경상

2급~7급

3

8급~12급

2

13급~14급

1

자손 사고

1

물적 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1

50만원 이하 사고

0.5

*해당 점수 합산 1점당 10% 할증

*0.5점 경우 할증 없으나 3년간 할인혜택 없음.

*사고 점수 3년간 누적.(계약일 기준 3년3개월전~3개월전 사고 점수 관리)

특별 할증

 

대상 계약

할증율

일반

공동

A그룹

1.주취운전 사고

2.도주사고

3.위장사고 야기자

4.할증보험료 면탈계약(피보험자 변경)

5.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0%

50%

B그룹

1.중대법규 위반 사고

25%

40%

2.음주 사고

3.3년간 3회이상 사고

4.대인사망 또는 부상1급~7급 사고

18%

C그룹

1.3년간 2회 이상 사고자

2.대인부상 8급~10급 사고

3.물적피해액이 200만원 이상 사고

10%

30%

D그룹

1.대인부상 8급~10급 사고

2.자손사고

3.물적 피해 50만원 초과 사고

5%

10%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 만료일3개월 전부터 과거3년간임.

*A그룹4의 경우 1년임.

  --> (피보험자변경: 동일차량의 가족간 명의 변경/소속업체의 변경)

*공동: 위험율이 높은 계약으로 분류되어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계약인수 건.

*특별할증율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사고원인

별 할증

(법인차량

만 적용)

 

사고원인

점수

주취운전(0.05%이상),약물중독,무면허

3

뺑소니(도주)

3

범죄행위 사용

3

음주운전(0.05%미만), 보도침범,신호(지시)위반,중앙선침범, 추월위반,횡단보도 위반, 속도위반,건널목위반, 개문발차

1

 

l       2000.9월이후부터 개인용자동차는 사고원인별할증을 폐지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로 대체하였슴.

l       법인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슴.

l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 구분하여 합산

l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는 원인별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4.법규위반 할인/할증

l        2006.9월 계약부터 적용 예정인 개선안

(현행)

 

(개정)

구분

적용률

 

구분

적용률

할증

무면허, 주취, 뺑소니

10%

할증(위반건수에 따라)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보행자보호,
 인도침범,승객추락방지

1회

10%

2회

20%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5~10%

3회이상

30%

기본

0%

 

기본

0%

할인

0~△10%

 

할인

△α%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시행*

 * 적용요령 *

 보험료 산출요소인 보험가입경력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5. 가해자불명 사고 할인/할증

 

l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개선(안)

구분

30만원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또는 2건이상 사고

개선(안)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적용

l        시행시기 : '05.1.1. 이후 계약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06.1.1.이후 계약부터 적용

 

출처 : ◈렉카메니아◈
글쓴이 : 천안렉카연합(끗발오른만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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