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엔 kbs 8시 뉴스타임에서 요일별로 나눠 유용한 정보를 줬었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취재 내용 모두 복사해 왔습니다.
여럿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밑에 글은 잠자는 돈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 주니깐요,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0^
기사 내용 :
권순백씨는 최근 뜻밖의 돈을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책상 구석에서 잠자다 발견된 통장의 예금 잔액을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순백(서울시 답십리동) : "사실 잊어버렸던 돈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찾게 되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권씨처럼 은행 거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서 소멸된 휴면 예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자신의 휴면 예금이나 납입연체로 해지 됐던 휴면 보험은 인터넷에서 조회해 볼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다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영(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과장) : "휴면보험 일괄조회를 2002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찾으신 분들이 30%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나 계절이 바뀌어 꺼내 입은 옷에서 비상금이 나올 때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휴면예금 , 보험 등 인터넷으로 조회 하는 곳 -- > http://dis.kdic.or.kr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처럼 잠자는 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돈이 불에 탔거나 손상된 경우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7년 전 이사를 하며 장판 밑에 넣어 뒀던 비상금을 찾은 주부 나영희씨.
습기 찬 바닥에 오랫동안 짓눌려 돈은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지만 절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나영희(서울시 서초동) : "돈이 많이 훼손이 되가지고 조금 나올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십일만 오천원을 받았습니다."
지폐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전액 교환해 주고. 5분의 2이상 남아 있어야 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희자(한국은행 화폐수급팀 과장) : "특히 불에 탄 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 부분이 은행권에 붙어 있으면은 이 부분이 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액으로 저희가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봄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던 박옥자씨는 3억 원에 집을 팔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2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생각에 주위에 알아보니 법정 수수료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지불한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박옥자(경기도 광주시) :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가지고 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좀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다 더 과다하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해당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연락하시거나 소비자 단체에 연락하셔서 차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교통 분담금 폐지 이후 아직까지 환급 받지 않은 교통 분담금은 7백 억 원 가까이 됩니다.
ARS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 접수를 받아 분담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대부분 4천원 미만의 소액이라 찾아가는 사람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일부(경기도 안양시) : "당연히 찾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찾고 보니 참 좋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때는 돈 버는 것 못지 않게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알뜰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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