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번호판의 운행기간
영업소를 통해 새차를 사면 구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주의사항도 있으나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새차는 정식번호판을 달기전에 임시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임시번호판은 차를 받을 때 달려 나옵니다. 이때 임시운행허가증도 함께 받게됩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입니다. 그기간 동안에는 정식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운행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기간을 넘기면 불법으로 처리되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새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동안 등록절차를 마쳐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신청은 주소지의 자동차등록 관청에 하면됩니다.

준배해야 할 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자동차 확인(완성)검사증,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공체매입필증 등입니다.

등록신청은 구입자가 직접해도 좋으나 자동차를 판 메이커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호판을 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구입자가 원하면 자동차판매회사가 신규등록대행서비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은 항상 차안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않도록 비닐로 싸서 차안의 오른쪽 콘솔박스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과 같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마음상태를 말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번호판입니다. 번호판이 지저분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있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 되었을 때에도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 ◈렉카메니아◈
글쓴이 : 천안렉카연합(메니저)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