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를 생활화합시다.

2007.05.01.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4차로인 경우)>

1차로 : 2차로로 주행중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량 주행차로

3차로 : 대형승합차 및 1.5톤 초과 화물차량 주행차로

4차로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자동차 주행차로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지정차로 통행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벌점 10점)

갓길 통행 금지 위반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30점)

고속도로 주정차금지 위반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30점)

앞지르기 금지지시 및 장소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벌점 15점)

출처 : 한밭운전자동호회
글쓴이 : 문썽근/최원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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