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처 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 분 내 용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법제17조제1항제3호의14 |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벌칙)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 분 내 용 |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한 자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법 제48조의2 |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위 반 내 용 |
해 당 조 문 |
처 분 내 용 |
6.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4 |
위반차량운행 정지(30일) |
[별표 2]
위 반 내 용 |
해 당 조 문 |
처 분 내 용 |
1.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법제17조제1항제3호의4 |
6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위 반 내 용 |
해 당 조 문 |
처 분 내 용 |
4.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
제21조제7호 |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제21조제11호 |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
[별표 3]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 분 내 용 |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제21조제11호 |
10만원 |
[별표 3의2]
위 반 사 항 |
해당조문 |
처분기준 |
1. 법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
법제20조의2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
법제20조의2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3. 법 제12조의2재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제20조의2 제1항제3호 |
1차:자격정지30일2차:자격취소 |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가. 사망자 2인 이상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다. 사망자 1인 또는 중상자 6인 이상 |
법제20조의2 제1항제4호 |
자격정지60일 자격정지50일 자격정지40일 |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때 |
법제20조의2 제1항제5호 |
자격취소 |
6.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법제20조의2 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법제20조의2 제1항제7호 |
자격취소 |
비 고 : 위반사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망자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2. 중상자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화주와 차주와의 직거래 사이트랍니다... (0) | 2007.05.22 |
---|---|
[스크랩] 지입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특기사항 기재방법-지입차주의 권익보호방법 (0) | 2007.05.22 |
[스크랩] 화물운송자격 시험 보시려면 (0) | 2007.05.22 |
[스크랩]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합니다 (0) | 2007.05.22 |
[스크랩] 밤샘주차의 정의... (0) | 2007.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