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처    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 분 내 용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제17조제1항제3호의14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벌칙)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 분 내 용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한 자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법 제48조의2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위 반 내 용

해 당 조 문

처 분 내 용

6.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4

위반차량운행 정지(30일)

    [별표 2]

위 반 내 용

해 당 조 문

처 분 내 용

1.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제17조제1항제3호의4

6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위 반 내 용

해 당 조 문

처 분 내 용

4.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제21조제7호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제21조제11호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별표 3]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 분 내 용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제21조제11호

10만원

    [별표 3의2]

위 반 사 항

해당조문

처분기준

1. 법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법제20조의2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법제20조의2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법 제12조의2재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제20조의2 제1항제3호

1차:자격정지30일2차:자격취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가. 사망자 2인 이상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다. 사망자 1인 또는 중상자 6인 이상

법제20조의2 제1항제4호

 

 

자격정지60일 

자격정지50일 

자격정지40일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때

법제20조의2 제1항제5호

자격취소

6.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법제20조의2 제1항제6호

자격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제20조의2 제1항제7호

자격취소

    비  고 : 위반사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망자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2. 중상자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출처 : 황금트럭
글쓴이 : 황금트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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