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1.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2.차량등록증사본

3.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소속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 비치)

 

위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해당차량의 등록원부상에

" 위 차량은  000(주민번호:     )가 현물출자한 지입차량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그어떠한 사항도 이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라고 단정됨으로써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읍니다.

출처 : 지입차량,구인구직,공차등록
글쓴이 : 트럭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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