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량 |
제 1 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보통연습면허 (2000.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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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2001. 1. 1.부터)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 2 종 |
소형면허 |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 추레라 ○ 레이카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 습 면 허 |
제1종 보통 (2001. 1. 1.부터)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