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량
 
운전면허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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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보통연습면허
(2000. 12. 31.까지)
○ 승용자동차
○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2001. 1. 1.부터)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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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추레라
○ 레이카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
(2001. 1. 1.부터)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출처 : ◈렉카메니아◈
글쓴이 : 개선장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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